•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