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