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문의처: 재정과/051-860-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