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