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