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 내용 및 혜택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