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