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1-830-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