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