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