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