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