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