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지원 내용 및 혜택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