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