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상세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통일부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