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세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통일부
- 접수 기관: 통일부
-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