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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복지 핵심 지원 혜택
지원 대상 북향민, 북…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지원 대상 북향민, 북…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지원 대상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
  • 지원 대상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신청 방법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
📊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주요 급여(생계·주거·도약계좌 등)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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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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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 신청 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구비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통일부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Q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
Q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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