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상세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구비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