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