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 내용 및 혜택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