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