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및 혜택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