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