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