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상세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