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 내용 및 혜택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상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