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