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지원 내용 및 혜택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