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상세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