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