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및 혜택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