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및 혜택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