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지원 내용 및 혜택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서산시청 축산과/041-66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