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지원 내용 및 혜택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