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내용 및 혜택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