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문의처: 신용보증부/02-2174-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