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지원 내용 및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모범유공증서
주차권
투표확인증
다둥이행복카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착한임대인 증서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 희망이 표시된 신분증 포함)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