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