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내용 및 혜택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