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