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지원 내용 및 혜택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