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