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 내용 및 혜택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 문의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