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지원 내용 및 혜택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등본 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수첩 제시)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만12세이상~만55세이하 여성
※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간편자격조회
-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간편자격조회 진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할인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할인 신청 달부터 적용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문의처: 성남종합운동장/031-754-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