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