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지원 내용 및 혜택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