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