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및 혜택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