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